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4.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E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청구금액 240,000,000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합98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4. E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4. 9. 28.부터 2016. 9. 30.까지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E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4.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E의 다른 채권자인 F은 2014년 10월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10. 6.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5. 10.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고, 2015.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선택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139,000,000원)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낮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수십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불과 12일 전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