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7.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 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26.,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개월분 선이자로 800,000원을 공제한 9,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대부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7. 26. 접수 제13660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1. 8. 5.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2. 6. 27. 위 법원 E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2. 12. 20.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다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 21. 위 법원 F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대여금의 최고이자율 및 대여원금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