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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09 2015가단1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7.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 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26.,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개월분 선이자로 800,000원을 공제한 9,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대부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7. 26. 접수 제13660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1. 8. 5.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2. 6. 27. 위 법원 E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2. 12. 20.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다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 21. 위 법원 F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대여금의 최고이자율 및 대여원금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 한다)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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