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E가 소유하던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8. 7. 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5. 29. 1순위로 H조합(분사무소)에 285,992,895원을, 주식회사 D의 양수인 피고에 51,488,0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는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배당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의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6.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2.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큰방 1개 및 거실(공동사용)을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년(2018. 4. 6.부터 2020. 4. 5.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8. 4. 13.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이 사건 배당표는 잘못되었으므로 그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3. 22.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