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5:13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D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이틀이 지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