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22:30경 광주 북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6차례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