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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5:42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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