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 도주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살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5일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37%)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