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5 2019고단65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형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0:20경부터 20:50경 사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펜션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펜션 앞에 주차하여 손님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약 20여 통의 전화를 걸어 “너 목을 따버리겠다.”, “너 뿐만 아니고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언의 정도 및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