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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3373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펜션에서 2016. 8. 1. 숙박하기 위해 예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숙소 예약’이라 한다), 같은 해

7. 27.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4만 원(2인실, 2개)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과 다른 숙소를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숙소를 거절하고 다른 숙소를 구하여 숙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예약한 이 사건 펜션과 다른 숙소를 제공받아 늦은 시간에 새로이 숙소를 구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예약대금 24만원 위자료 26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자 이 사건 펜션의 예약이 전부 완료되었음을 미리 고지하였는데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숙박 예약을 요청하여 피고의 자택 2층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예약 당일 원고가 일행과 다투어 숙박할 수 없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예약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펜션 약관에 따라 이를 거절하였을 뿐 원고에게 예약과 다른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펜션에 대한 2017. 8. 2.자 숙박을 먼저 예약한 후 개별적으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그 전날인

8. 1.자 숙박을 추가로 예약하였는데, 이는 여행의 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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