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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8: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9 세) 가 인도에 차를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 너 같은 놈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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