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0.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펜션’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도와주는 등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와 F의 이성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너 F와 했재 , 나 몰래 만났재 ”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 17:40경 위 펜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F와 붙어 먹었재 "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몇 번 했노, 해보니 좋더나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5cm)을 들어 피해자 옆에 있던 도마 위 양은냄비 뚜껑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 22:35경 위 펜션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소 외 F와의 이성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부인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 22:35경 위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