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45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