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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45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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