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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24650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5,592,753원 및 그 중 36,354,188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에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소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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