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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6가합13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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