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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45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6. 6. 2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은 청구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들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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