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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9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5. 04:44 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원효로 67에 있는 ‘ 월성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단속 수치 관련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하여 차량 절도에 이른 점, 피해차량이 곧바로 반환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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