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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3 2017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1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네거리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성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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