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30 2016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201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4:25 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월성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에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