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6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17:40 경 경주시 양 남면 읍 천리 읍 천 항 근처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양 남면 나 아리에 있는 월성 원자력본부 홍보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행위에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