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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27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2:50 경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같은 시 도리 원 길 67에 있는 도리 원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3년 경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고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지점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최후 정차하게 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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