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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3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7.자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같이 2018. 6. 27. 1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B가 E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F이 제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 명의 SM-G965K_256G 휴대폰 1대(I)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78,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8. 6. 28.자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같이 2018. 6. 28. 12:00경 춘천시 J에 있는, ‘K매장’에서 B가 E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L이 제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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