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4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동대문구 GT 소재 GU에서 GV 명의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GV’, 주민등록번호란에 ‘GW’, 신청일란에 ‘2014. 3. 20.’, 신청자란에 'G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V 명의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V 명의의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V 명의의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U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V가 휴대전화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GU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며 LTE72 휴대전화 1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GU 업주인 피해자 GX으로부터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4. 24.경 범행(휴대전화 명의인 GV)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동대문구 GT 소재 GU에서 GV 명의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GV’, 주민등록번호란에 ‘GW’, 신청일란에 ‘2014. 4. 24.’, 신청자란에 'G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V 명의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V 명의의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