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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J 관련 2006. 8. 3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3억 900만 원 뇌물 수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 A가 추진위원장인 가칭 C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제1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인 A 및 그 임원 개인과 구별되는 제3자로서의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제1추진위원회가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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