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30. 0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남하이츠 상가 앞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위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도로에 서서 위 승용차 안으로 몸을 집어넣거나 숙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약 5~6m 가량 피해자를 끌고 진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차안으로 몸을 돌려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녹화자료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