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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7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8.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2-9 강북구청 3층 민원접견실 안에서, 같은 구 번동 411 소재 북부골목시장 맞은 편 노상에 노점을 신규로 설치하겠다며 서울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B팀장 C 등과 면담을 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테이블 유리(가로 3m, 세로 1m)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9. 0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에게 "내 말을 안 들어 주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공무원의 민원인 접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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