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0』
1.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에게 “ 네 명의로 1,6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월급 액 중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경 직장을 그만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기존 채무 약 17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1. 피해 자가 ㈜ 모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 중구 E에 있는 ‘LGU 대리점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중고 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기기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88,8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그 휴대폰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 6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