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8 2018고단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7. 5. 경부터 D 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D와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8. 1. 4. 경 경주시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이후 휴대폰 명의를 이전해 가고 휴대폰 대금 및 통화요금도 우리가 모두 납부하겠다.

대신 사례비로 2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 시 G에 있는 H I 대리점에서 시가 1,634,850원 상당의 아이 폰 X 1대 (J )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 받고,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K L 매장에서 시가 1,214,390원 상당의 아이 폰 X 1대 (M )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 받아, 시가 합계 2,849,24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휴대폰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 6. 경 경주시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이후 휴대폰 명의를 이전해 가고 휴대폰 대금 및 통화요금도 우리가 모두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K N 매장에서 시가 1,631,670원 상당의 아이 폰 X 1대 (O )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020,35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