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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26,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 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내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이자는 내가 불입하고 3개월 후에 신용등급을 올려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서 합계 약 130,000,000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원리 금 및 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31. 7,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1,7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아는 후배가 급히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내에 내 명의로 대출을 승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서 합계 약 130,000,000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원리 금 및 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9. 1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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