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44』
1. 피고인은 2015. 10. 8.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네 누나와 결혼하여 살 집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억 4,08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태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동생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D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샵에서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D 인 것 피해자 주식회사 JT 친애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D 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범행 일시란의 ‘2015’ 는 ‘2016’ 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26 면). 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443』 피고인은 2016. 6. 25. 13:3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