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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나782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4.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4. 18.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I이 2019. 4. 23.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2) 그 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에 관하여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7. 4.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정본에 관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2019. 8. 2.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8. 22.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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