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7.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8. 9. 21.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연제구 C’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2018. 10. 12. 피고의 배우자 D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는 피고가 D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기록 제48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의 송달사유통지서에는 D의 서명이 되어 있다.
3)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10. 19.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에 대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8. 11. 22.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8. 11. 28.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9. 1. 3.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5 원고는 2019. 7. 11.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운영되던 ‘E’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9. 7. 1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