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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1 2017고합3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충북 음성군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른 시각에 위 편의점을 찾는 손님이 드물고 종업원이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 06:53 경 위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F(22 세 )에게 자신의 상의 소매 안쪽에 넣어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 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0.5cm, 증 제 1호) 의 손잡이 부분을 꺼 내 보여주면서, “ 이거 칼이다.

나 어차피 여기 편의점 털 거니까 피를 보기 싫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 동해라.

벌써 다른 편의점 3 곳을 털었다.

너 먼저 편의점으로 들어가라 ”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위 편의점 안으로 먼저 들어가자 곧 뒤따라 들어간 뒤, 그 곳 계산대 위에 식칼을 칼날이 F을 향하도록 하여 올려놓은 채, “ 빨리 있는 돈 다 줘 ”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으로부터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만 7,000 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1.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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