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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4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1:3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1:45 경 위 편의점 건너편에 자전거를 세운 뒤 미리 준비한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5cm )를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밀며 “ 돈 꺼내라, 돈 내놓으라

고, 금고 빨리 열어 라”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 계산대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담배 4 보루를 가지고 가고, 이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칼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5 분 동안 밖에 있을 건데, 그 사이에 네 가 창고 밖으로 나오면 아저씨한 테 혼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후,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도시락 3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료수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유류물),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 판독, “ 범행도구( 과도) 및 담배 꽁초 수거”)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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