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 방법이 없게 되자 심야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 등을 상대로 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01:46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없고 위 편의점 내에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 1명만 있는 것을 보고는 미리 준비한 넥워 머( 얼굴을 가려 복면 효과를 내는 의류) 2개로 얼굴을 모두 가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 총길이 32.5cm ) 을 상의 점퍼 속에 넣은 다음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칼을 꺼 내 들고 카운터에 있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누르면서 “ 머리를 숙여 라, 가만히 있으면 안 다친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의 소형 금고를 열게 한 후 그 속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어 가고, 담배 진열대에 있던 담배 2 갑 시가 1만원 상당을 집어 들고 가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