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09 2018가단321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완도군 B 임야 26,5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완도군 B 임야 26,5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5.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