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4.21 2014가단575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B 임야 6,5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1.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경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B 임야 6,5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1. 5. 16....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경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