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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4.21 2014가단575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B 임야 6,5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1.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경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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