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12 2019가단13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전남 완도군 D 임야 9,91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C에게 전남 완도군 D 임야 9,91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6.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