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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28 2016가단200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완도군 C 임야 49,58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8. 2.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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