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4931
가등기말소등기 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남 완도군 C 전 86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남 완도군 C 전 86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8.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