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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합20580
제명출교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안양시 C에 있는 “D교회”(변경 전 명칭 : E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교인으로서 권사의 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의 노회로서 이 사건 교회가 속한 노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 출교 결정 1)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F, G, H, I은 2016. 2. 21.경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제직회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임시당회장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이 사건 교회의 당회에 원고를 고소하였다. 2) 피고의 기소위원회는 2016. 4. 2. 원고를 기소하였고, 피고의 재판국은 2016. 6. 27.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을 인정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제1항 제6조 제7, 10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명, 출교를 선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상소에 대한 기각 결정 원고는 2016. 7.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위 판결에 불복한다며 상소장을 제출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판국은 2016. 10. 6. 원고의 상소가 부당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권사로서 이 사건 교회의 당회에서 권징재판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인 J와 장로 K이 기소위원이 되지 않고, 노회인 피고 소속의 L, M 목사가 기소위원으로 각 선임되었고, ② 가사 이 사건 교회의 당회가 아닌 노회인 피고가 원고에 대해 권징재판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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