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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고단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밴드 1개( 증제 5호 )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3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결의 하여 F로부터 1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10만원을 보태 20만원을 마련한 후, 2017. 10. 말 19:00 ~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노상에서, B를 만 나 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4. 23:00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호텔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은 다음, 2017. 11. 5. 00:06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지하철 ‘M 역’ 부근 노상에서 I을 만 나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현금 110만원을 교부 받은 후 그 무렵 위 ‘M 역’ 부근에 있는 N 아파트 앞 노상에서 B를 만 나 그에게 위 110만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I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말경 22:00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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