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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 78.31그램(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매수의 점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오전경 과거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C에게 휴대폰 D 메신저를 통해 전화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를 만 나 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30 경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오전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를 만 나 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14.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를 만 나 그에게 현금 36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0. 03:30 경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 팩 1개와 현금 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매의 점 (G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18. 2. 11. 오후 경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전화를 통하여 필로폰 5그램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2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을 만 나 그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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