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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1의 가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2018. 1. 중순 06: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E 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트랙스 승용차 (F) 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다음날 10:00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I을 만 나 그에게 위 32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 이 든 비닐 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2018. 3. 29. 16:00 경 구리시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 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에 있는 K 역 인근 화단 쪽에 위 100만 원을 대금으로 놓아둔 뒤, 인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필로폰 약 1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2018. 4. 16. 16:00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L 역 부근에 주차된 위 (1)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M이 사용하는 불상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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