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3.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원덕 리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개군면 방향에서 양평읍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경 추, 어깨, 손목) 등의, 같은 피해자 G(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60,740원이 들도록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고 영상 캡 처사진, 사고발생 후 영상 캡처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