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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정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09. 12. 3.경, 사천시 F 일대에서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시행하는 I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J에서 시공하다가 J이 부도가 나게 되자 주식회사 J의 실행소장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C이 K을 인수하여 K로 위 공사를 수급받으려 하였는데, K이 신용등급이 낮고 공사실적이 적어 K 단독으로는 위 공사를 수급받을 수 없자, C으로부터 B의 상호를 사용하는데 대한 면허 대여비를 받기로 하고,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I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0. 1. 11. (주)H에서 사천시 I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감리단장에게 시공사를 (주)J에서 B(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I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I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C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I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I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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