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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길이 23cm, 칼날 12cm, 손잡이 11cm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2011. 8. 경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하여 동거하던 중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잦은 다툼을 벌여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C에게 재결합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2016. 3. 14.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이불에 불을 붙인 행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4.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C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 04:0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OOO 동 OOO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위 아파트 뒤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가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주거에 무단 침입한 데 대하여 피해자 C가 항의하면서 “ 뭐냐,

하지 마라” 고 소리를 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소유인 안방 출입문을 내리찍어 수리비가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 여, 25세) 이 C의 앞을 가로막자 “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겨누어 휘둘러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C에게 " 너희들을 오늘 죽이겠다, 어차피 나는 오늘 인생 끝났다 "라고 위협한 뒤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

지하고 있던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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