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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노3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룸 신축 공사비로 쓰겠다고

말하여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원룸 건축 공사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매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된 것이고, 2013. 5. 2. 경 이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가 필요 하다고 하여 추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매매 특약사항 제 6 항에 의하면, “ 매도인은 매수인이 건축함에 있어 발생되는 대출금을 발생시켜 주며, 발생되는 대출금 중 1억 원은 매도인이 토지매매대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매수인의 건축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되어 있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는 점, ③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위 특약사항은 E( 중개인) 가 작성한 것인데, 당시 외상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필요 하다고 하여 작성을 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동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 고 진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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