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3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 각 근무하였다.
1. 충남 당진군 G 토지에 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당진군 G(염전 992㎡) 인근에 대단위 공업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만약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고 개발을 할 것이고,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나아가 위 토지는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제3자인 I 소유의 토지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1. 26. 300만원, 2010. 11. 30. 500만원, 2010. 12. 03. 1,000만원, 2011. 7. 5.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15.경 수표와 현금으로 4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2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매수한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토지 이외에 추가로 토지를 더 많이 매수해야 개발도 용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