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일원에서는 최근 주한미군부대 이전과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다가구주택(원룸)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원룸 사업’이라 한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상 ‘1가구당 1주차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피고 D(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인)은 서로 인접해 있는 평택시 F 답 325㎡, G 전 303㎡(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H 건축사(I건축사사무소)에게 위 각 토지에 건축 가능한 다가구주택 규모를 문의하였다.
H은 2016. 9.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1동씩 총 2개동을 건축하되 각 동마다 9~10대의 주차면적이 확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도면’(별지 목록 기재 도면 참조, 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 도면 용지 우측 상단에'I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이 인쇄되어 있었다.
별지
목록 기재 도면은 H이 사후에 기억을 되살려 당시 작성된 도면을 복기한 것이다.
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D의 권유로 2016. 10. 23. J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7억 3,15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B은 그 직후 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물로 내 놓았다
피고 B은 14~15억원에 달하는 다가구주택 건축비 조달에 부담을 느껴 전원주택 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1. 현상태 그대로의 계약임
2.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측에 의한 오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현계약서는 가계약으로 하며 잔금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키로 한다. 라.
원고는 원룸 사업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