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원심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몰랐고, 이 사건 토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관하여도 H, G에게 서 설명을 듣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또 한 각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던 피해자에게 ‘3 ~ 4년 내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3 ~ 5 배 오르지 않으면 내가 재매입해 줄 테니 땅을 사라’ 는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으로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몰랐는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믿었는지 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간접사정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약 185만 원(= 2011. 7. 1. 기준 개별 공시 지가 1㎡ 당 56,000원 ×...